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생활꿀팁 2023. 1. 5. 10:12
    반응형

    임대사업자는 세입자를 위해서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번 임대 사업자 기간이 끝나면 진지하게 말소 검토 예정입니다.

    너무 힘들게 귀찮게 해서 말이죠. 마치 임대사업자를 범죄인 취급이나 하듯이...ㅎㅎ

    아무튼, 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Hug, 서울 보증 보험 공사에 대략적인 보험료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역시 Hug 에는 아직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보험료 차이가 나네요. 

    결국 Hug에 신청하기로 하고...최근 모바일앱이 생겨서 모바일로 신청을 했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진행상황에 변화가 전혀 없어...전화를 걸어보니...대기만 3개월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갱신 일자를 놓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니...그건 담당 관할 지자체기관으로 문의하라네요. 

    이건 법은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르는 인프라는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는 ..참...악법인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 Hug 모바일앱으로 신청해서 마냥 기다리다가는 나중에 그 책임을 제가 독박쓸 거 같아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hug.or.kr/hug/web/cg/sd/cgsd000001.jsp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www.khug.or.kr

    결국 Naver를 통해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보시듯이 주택가격과 보증금 등의 관계를 따져 계산해 보시면 보험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Naver앱을 깔고, 'Naver 부동산'메뉴로 가면...

    전 이제 아예 즐겨찾기를 해 두었습니다. ㅎㅎ

    '전세보험' 이란 메뉴가 또 있습니다. PC로 가면 메뉴가 다르니 헤매지 마시고요...

    전세보험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면 세입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사업자에요'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즘같이 Data Scraping이 발달한 시대에...다소 서류 준비를 꽤 해야한다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게, 모든 세금 관련, 법적 관련 정보를 기관 전산망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토스니 카뱅이니...

    많은 앱들이 인증서만으로도 개인의 데이타를 끌어오는 요즘 같은 시대에...Naver는 그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참고하시고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Naver에서는 7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증 등록중이 지자체에서 발급한 것과 세무서에서 발급한 것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발급한 것

    을 렌트홈에서 재교부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Naver에서 실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파인'이란 회사에

    서 대행을 하다보니 서류에 있어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만큼 적어서 그런 거 같

    습니다. 아주 여러번 제출한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심사 보류 당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서류 심사를 하고 보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Naver 앱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거까지 보완이

    되면 심사 후 결제 가능하다는 연락까지 받게되구요. 그러면 이제 실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증 재발급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상에서 승인이 나서 바로 제가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

    니다.

    유관기관에 민원신청을 하고 그 기관에서 출근해서 승인을 해 주고 나서야 제가 인터넷상에서 열람,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시간이 그 만큼 더 걸립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되데요..초본, 등본 등 다 그때 그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건 안되는지..참.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을 누르고 들어가셔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진짜 3번 4번 기존의 등록증 첨부해서 제출하다가 계속 심사 보류를 당했습니다.

    Naver에서도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홈페이지 주소와 관련 메뉴 path를 알려주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그래도 공공기관(?)보다는 사기업이 역시 빠르네요. 3개월 대가라던 걸...Naver통해서는 1주일만에 끝냈습니다. ㅎㅎ

    다행히 갱신 기간 어기지도 않고...

     

    아무튼, 언제나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작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을 보완해서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힘든 일, 귀찮은 일들을 임대사업자에게 떠 넘기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악법도 법이니...따르는 수 밖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액상 전자담배 고민이시죠?  (0) 2022.09.23
    호주에서 사 올 만한 것들  (0) 2022.07.26
    호주 유학, UNSW  (0) 2022.02.28
    수능이 끝나도...진학은 끝나지 않았다.  (0) 2022.02.28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8]  (0) 2021.01.22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