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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나온거 같다고요? 비급여진료비 환급 받으세요~생활꿀팁 2020. 12. 22. 11:22반응형
비급여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교정술료(라식, 라섹) 치과보철료(임플란트, 크라운),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아래 병원 영수증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금액이 과다한지 아닌지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내라는 대로 낼뿐이죠.
이러한 비용 때문에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병원마다 전체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충북 소재 한 병원에서만 해도 매년 아래와 같이 진료비 과다청구와 환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67건 중 34건(50.7%) 851만 원을 환급했으며,
2014년에는 87건 중 32건(35.7%) 1357만 원을,
2015년에는 90건 중 31건(34.4%) 853만 원을,2016년에는 71건 중 32건(45.0%) 358만 원을,
2017년에는 56건 중 19건(33.9%) 684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개인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데요,
실수 아닌 실수가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인 듯합니다.
결국 스스로 챙겨 보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대신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해도 되고요.
관련 사이트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병원 갈 일이 정말 많죠.
사람이 살면서 의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 때가 65세 이상부터라 하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정작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나이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이 쉽지 않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간단한 위임장 하나 받아서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부모님 뵐 때마다 그동안 병원 다녀오신 영수증을 한꺼번에 받아서 대신 신청해 드릴수 있는데요,
많이들 이용하셔서 과다 청구된 진료비도 돌려받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문화 구축에도 이바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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