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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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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7]생활꿀팁 2021. 1. 12. 18:45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사)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이면서 불법행위이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인 또는 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하고 법인은 다시 이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의 기관은 이사인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하고, 정관에도 그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삼자나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