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권
-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8]생활꿀팁 2021. 1. 22. 18:46
8일 차부터는 물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해야 하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가면 된답니다. [물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도 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보니 강한 양도성을 가집니다. 물권은 소유권과 같이 타인의 협력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직접 지배권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라서 같은 물건에 같은 권리가 존재할 수 없고, 소유권의 예처럼 다른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1 물 1권 주의라 합니다. 물권은 절대권이어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항력을 갖습니다. 직접 행사가 가능하고 대위 행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