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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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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3]생활꿀팁 2021. 1. 7. 08:49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할 때의 것이고, 권한이란 타인의 권리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 대리에서 보듯이 대리인은 대리권을 갖는데,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권한이라 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등의 요소를 권능이라 말합니다. 권원이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친권이나 임차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목욕탕 거리 제한은 일정 범위내에서 누리는 이익으로 제한 거리내에 새 목욕탕이 생겨서 이익이 줄때 이것을 권리 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