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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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7]생활꿀팁 2021. 1. 12. 18:45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사)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이면서 불법행위이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인 또는 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하고 법인은 다시 이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의 기관은 이사인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하고, 정관에도 그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삼자나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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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6]생활꿀팁 2021. 1. 9. 08:42
동시사망의 추정이란 사망 입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속 기준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1순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아들과 손주가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느냐, 손주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들의 배우자와 유산을 나눠 갖게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인정사망이란 사망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클 때,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 사망 제도라 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종선고와 달리 5년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와 달리 생존이 확인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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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사 민법 입문5]생활꿀팁 2021. 1. 9. 08:05
권리능력이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 이후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 이전인 태아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리나 의무가 없고,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으며, 사후에 시신은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을 하게 되면 태아 살인이 아니라 임산부 상해로 되는데요, 이는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여되면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수면 중인 자 등으로 책임 무능력자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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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4]생활꿀팁 2021. 1. 8. 08:35
권리의 충돌이 생길 때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원칙은 권리가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 시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 시 물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중첩은 권리의 경합이란 말과 같은데, 권리의 선택이란 말로 해석 가능합니다. 즉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건물에 대한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임대인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 같은 경우이고 둘 중 아무 권리나 사용 가능합니다. 법규의 경합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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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3]생활꿀팁 2021. 1. 7. 08:49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할 때의 것이고, 권한이란 타인의 권리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 대리에서 보듯이 대리인은 대리권을 갖는데,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권한이라 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등의 요소를 권능이라 말합니다. 권원이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친권이나 임차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목욕탕 거리 제한은 일정 범위내에서 누리는 이익으로 제한 거리내에 새 목욕탕이 생겨서 이익이 줄때 이것을 권리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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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2]생활꿀팁 2021. 1. 6. 08:34
민법의 기본 원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략히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는 중세/근대/현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산업혁명 시대의 것으로 중세시대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분제로 우리나라에도 양반/천민 등이 있었고,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적인 자유도 없었습니다. 또 연좌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대시대에는 신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평등하다고 봤으며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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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1]생활꿀팁 2021. 1. 5. 15:42
주택관리사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수업 내용을 노트해 보려 합니다. 일단 입문부터 해서 기본과정 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 범위는 민법 총 5개(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친족법/상속법) 중에서 민법총칙 (24문제), 물권법 (물권법 총론, 8문제), 채권법 (계약법 총론, 8문제)만 해당되는데, 민법이 법 중에 가장 범위가 넓어서 물권법이 민법총칙의 2배, 채권법은 물권법의 3배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총칙은 다 공부하더라도, 물권법, 채권법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한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대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할 수도 없어서 선택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득점 획득이 가능하기에 동영상을 보면서 선택적인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