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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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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6]생활꿀팁 2021. 1. 9. 08:42
동시사망의 추정이란 사망 입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속 기준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1순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아들과 손주가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느냐, 손주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들의 배우자와 유산을 나눠 갖게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인정사망이란 사망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클 때,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 사망 제도라 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종선고와 달리 5년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와 달리 생존이 확인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