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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6]생활꿀팁 2021. 1. 9. 08:42반응형
동시사망의 추정이란 사망 입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속 기준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1순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아들과 손주가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느냐, 손주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들의 배우자와 유산을 나눠 갖게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인정사망이란 사망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클 때,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 사망 제도라 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종선고와 달리 5년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와 달리 생존이 확인될 때에는 그 전의 법률 효과가 번복됩니다.
법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하는 인간이란 의미입니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다면 영리법인,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구성원으로 사람이 없고,
따라서 그 수익을 구성원이 가지지 못하기에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수도,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대학병원이 그 예가 됩니다.
사단법인은 회사가 그 예이고, 이는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특허 주의란 특별한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그 예입니다.
허가 주의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학교가 그 예인데, 요건을 갖춰도 주무 관청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에 근거합니다.
인가주의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경우인데, 학원이 그 예가 됩니다.
준칙주의란 법에 정한 요건만 보유하고 있으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준칙주의에 근거하기에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필요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성립과정 중 설립행위란 것은 전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관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 사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사단 법인에만 적용되고,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에는 설립자 발기인이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성격은 자치법규인데 이는 구성원으로부터 승낙을 얻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있고,
약관이란 것은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는 승낙이 있어야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갖고 법인이 성립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인의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재산을 출연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 성립됩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은 생명권, 상속권, 친권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재산권, 생명권, 명예권 등은 인정됩니다.
법인은 법률이 아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권리가 권리 능력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에는 의사능력, 제한 능력자 이런 것은 없고,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도 인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기관, 즉 이사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6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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